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‘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’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, 질의법인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조 및 제158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조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2023.8.16.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,
청년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(100%)받고 있음
○
질의법인은 건설업 관련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으로, 이자・배당소득
, 국고
보조금은 감면 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감면 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
납부함
2. 질의요지
○
「산업안전보건법」
등에 따라 지급받은
국고보조금
이 창업중소기업
세액감면 대상소득
에
해당
하는 지
여부
3. 관련법령
□
조세특례제한법
6조【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】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
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창업중소기업"이라 한다)과 「중소기업
창업 지원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
지정
받은
내국인(이하 이 조에서 "
창업보육센터사업자"라 한다)에 대해서는
해당
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
생한 과세연도(사업 개시일부터
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
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
과세연도를 말한다. 이하 제6항에서 같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
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1. 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
가.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
1)
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청년
창업중소기업(이하 "청년창업중소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: 100분의 100
2)
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
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100분의 50
② (생략)
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.
4. 건설업
④∼
⑩
(생략)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
【구분경리】
①
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(감면비율이 2개
이상인
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
업"이라 한다)과
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
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③
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
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
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
제한 금액으로 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
【
구분경리
】
①
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
「법인세법」 제113조
의
규정을
준용한다.
②
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「소득세법」
제19조의
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
기본통칙 6-0…2【감면대상소득의 범위】
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・제7조 제1항・제63조 제1항・제64조 제1항・
제66조 제1항・제67조 제1항・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
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□
법인세법 제36조
【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】
①
내국법인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에
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(이하 이 조에서 "국
고보조금등"
이라 한다)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
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(이하 이 조
에서 "사업용자산"이라
한다)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
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
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
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□
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
【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】
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"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.
②
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
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
(이하 이 조에서 "국고보조금
등"이라 한다)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
거
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
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
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
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.
③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
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
1. 감가상각자산:일시상각충당금
2. 제1호외의 자산:압축기장충당금
□
산업안전보건법 제4조
【정부의 책무】
①
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
이행할 책무를 진다.
1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
2.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
3. 「근로기준법」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
4.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
5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
6.
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
7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
8.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
9.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
②
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한국
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"공단"이라
한다),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□
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
【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
・
지원】
①
정부는 사업주, 사업주단체, 근로자단체,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
단체,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사업에
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
하거나 그 밖에 필
요한 지원(이하 "보조ㆍ지원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용
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
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
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.
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, 관리 및 감독, 제2항 및 제3항에
따른
취소 및 환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
정하여 고
시한다.
4. 관련예규 등
○
서면-2024-법인-0775, 2024.6.20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9
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
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
「고용보험법」 제22조
및
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
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
촉진지원금
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9 제2항
의
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○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-86, 2024.1.29.
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
재활법」,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
「조세특례제
한법」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